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학회는 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심리, 상담, 복지, 심리치료 및 정신보건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 및 평가, 예방, 치유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68번길 36, 102호(인계동)에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인간발달의 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2. 인간의 심리발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인간발달의 심리상담복지에 관련한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4. 심리상담복지사 자격제도 시행 및 상담심리치료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연수과정 개설·운영
5. 심리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심리상담복지에 관련 단체 및 학술단체와 교류·협력
7. 기타 이사회에서 선정한 심리상담복지 및 정신건강으로 보호ㆍ육성 관련 연구 및 개발사업
8. 부설 평생교육원 개설과 운영
9. 부설 심리상담연구소, 치료센터 설치 등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은 제2조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권리) 회원은 다음의 자격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본 학회의 학회지에 논문 투고
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제명한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학회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학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3. 이사 : 5인 이상 100인 이하
4. 감사 : 2인 이내
제9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단에서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중요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1.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본인이 사퇴한 때
3. 임기가 만료되거나 연임되지 아니한 때
4.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회손시킬 때
제13조(고문)
1. 학회에 고문회를 둔다.
2. 고문회는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총회)
1.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3.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그 소집을 요구할 때
4. 총회의 의결은 현재 정회원자격을 유지 중인 자로 한다.
5. 총회는 사회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
1. 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사회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4.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학회운영을 결정한다(위원명단은 이사를 중심으로 학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의사록)
1. 의사록은 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이 있다.
2.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8조(의결 )
1.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심의·의결
2) 회칙의 개정
3) 이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회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장 각종 위원회 및 부설기관
제19조(분과위원회)
1. 본 학회는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총무분과, 편집분과, 학술분과, 대외협력분과, 윤리분과, 교육분과, 상담분과, 국제협력분과, 홍보분과 등을 둔다.
2. 각 위원회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
1. 본 학회 산하기관으로 ‘심리상담연구소와 센터(치료)’를 둔다.
2. 심리상담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부설기관의 설치)
1. 학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설기관을 둔다.
제7장 운 영
제22조(유급사무국장 및 유급간사)
1. 본 학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회에 유급간사를 둔다.
2. 유급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재 정
제23조(재정) 회비의 납입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1.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후원금, 각급 기관‧단체 등의 학회운영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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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회장은 정기총회에 결산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회칙 개정
제24조(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22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