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은 다음의 작성 요령을 따른다.
1. 논문의 본문은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한다.
2.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하며, 총 30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논문제목
(2) 성명(소속을 *로 각주 처리한다.)
(3) 국문초록과 주제어(국문초록은 600자 내외, 주제어는 초록 하단에 5개 이내로 제시한다. )
(4) 본문
(5) 참고문헌
(6)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장 정도: 논문제목, 성명, 본문, 영문 Key words의 순)
(7) 부록(필요한 경우)
3. 2인 이상이 논문의 저자인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주저자 인정기준: 공동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표시방법: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예) 김XX* 장XX**
*주저자 **교신저자
(3)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4)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4.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5. 논문의 편집양식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글자모양: 달리 정하지 않은 글자는 신명조체로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으로 하며, 이 외 각 부분의 글씨체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논문 제목: 본명조(Noto serif KR), 글자크기 20, 진하게
∘ 저자: 본명조(Noto serif KR), 글자크기 12, 진하게
∘ 초록: 본명조(Noto serif KR), 글자크기 10
∘ 주제어: 조선신명조 글자크기 9
∘ 각주: 본명조(Noto serif KR), 글자크기 9, 진하게
∘ 본문: 조선신명조, 글자크기 11
∘ 주석: 본명조(Noto serif KR), 글자크기 9
∘ 제목: 조선신명조, 글자크기 16, 진하게
∘ 참고문헌: 조선신명조, 글자크기 10
∘ 영문제목: 김좌진장군 Regular, 글자크기 13. 진하게
∘ 영문저자: 김좌진장군 Regular, 글자크기 12. 진하게
∘ 영문초록: 김좌진장군 Regular, 글자크기 10
∘ 영문키워드: 김좌진장군 Regular, 글자크기 9, 진하게
∘ 영문각주: 김좌진장군 Regular, 글자크기 9, 진하게
(2)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정렬방식 혼합.
(주석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30; 정렬방식 혼합)
(3) 용지설정: 용지종류(사용자정의, 폭:182, 길이:257)
용지여백(위쪽 15, 머리말 15, 왼쪽 25, 오른쪽 25, 아래쪽 15, 꼬리말 15, 제본 0)
(4) 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번호를 매긴다. 표 1. 표 제목(조선신명조 10 보통, 표 제목은 표 위의 좌측에 표기) 그림 1. 그림 제목(조선신명조 10 보통, 그림 제목은 그림 아래쪽의 좌측에 표기), 그림이나 표는 각 페이지의 상단 또는 하단에 밀착한다.
표나 그림에 기호나 약어를 사용하시는 경우, 주. 표시를 활용하여 각 기호나 약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표나 그림을 넣는 경우, 통계 프로그램의 표나 그림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지 마시고, 흑백인쇄에 무리가 없도록 작성한다. 특히, 그림의 경우, 흑백인쇄를 고려하여 컬러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의 모양 등을 달리하여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한다.
(5) 절대값 1을 초과하는 값을 가질 수 없는 통계치(예: 상관계수, Cronbach’s alpha)는 소수점 앞의 0을 쓰지 않아야 하고, 나머지의 경우(예: 회귀계수; t값)에는 0을 써야 한다. 또한 t, F값을 보고할 때는 반드시 괄호 안에 자유도를 써준다. 10진수를 보고할 때 유의 수준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로 반올림한다. 평균, 표준 편차 및 검정 통계량을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예: p = .002, 23.98 ± 3.47); 백분율 및 평균 연령을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예: 45.7%, 37.2세) 표기한다. 숫자(예: t 또는 F
통계)가 1보다 클 수 있는 경우에만 소수점 앞에 0을 배치해야 한다. r이나 R²와 같이 통계가 1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 소수점 앞에 0을 생략해야 한다(예: t = 0.26, F = 0.92, r = .14, R2 = .61). 유의성 확률을 나타내는 p-값을 보고할 때는 각주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실제 p-값을 제공해야 한다. p-값이 .000 및 1.000인 경우 각각 p < .001 및 p > .999로 표시해야 하며, 각주를 사용하여 p-값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 *, **를 사용해야 한다(예: * p < .05, ** p < .01).
6. 복합학의 성격 상,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주석은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 또는 문장 하단에 각주처리 할수 있다.
(1) 예) 김00(1997:48)에 따르면, ...한다(김00, 1991:16).
또는 각주로 김00(1997). 심리상담복지학, 학지사, p.24.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예) Maslow(1967:25-47)에 의하면, ...라고 하였다(Maslow, 967:25-47). 또는 각주로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57-63.
7. 참고문헌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은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4)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제1저자는 last name을 먼저 적고 콤마(,)를 하고 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제2저자 이후에는 first name을 먼저 적고 la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5) 영어의 ‘&’ 는 ‘and’ 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작성원칙에 따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단행본인 경우〔저자명(출판연도). 서명, 출판사항〕
○ 홍길동 외(2001). 심리상담복지학, 학지사.
② 일반논문인 경우〔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명 및 발행제호, 페이지〕
○ 홍길동(2006). 한국과 일본의 심리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심리상담복지연구, 6, 11-99.
○ 김길동·홍길동(2002). 한국과 미국의 심리상담복지 비교 연구, 심리상담복지연구, 36(1), 27-55.
③ 학위논문인 경우〔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위성격, 수여기관명〕
○ 홍길동(2005).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과 심리상담복지 발전방안,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④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논문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 수록페이지, 출판사항
○ 홍길동(1999). 한국의 심리상담복지, 정길동 외(공편). 심리상담복지학, 학지사.
⑤ 기타 저자가 없거나 저자가 다수인 경우
○ 2003법무연감(2003). 법무부.
○ 김길동·홍길동(2002). 한국과 미국의 심리상담복지 비교 연구, 심리상담복지연구, 36(1), 27-55.
⑥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⑦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
○ Ungerson, C. (1995). Gender, Cash and Informal Care: European Perspectives and Dilemmas, Journal of Social Policy, 24(1), 31-52.
⑧ 번역서의 경우
○ 정용덕 역(1998). 평등과 효율. Okun, Arthur M.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⑨ 인터넷 자료
http://www.socialwelfare.go.kr/infodata/pds _07_totalpds_06_01.js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심리상담복지연구」의 편집, 심사, 발행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술지의 명칭은 「한국심리상담복지연구」라 한다.
제3조(발행목적)
본 학술지는 심리상담, 임상심리, 학교상담, 청소년상담, 사회복지, 정신건강,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특수교육, 다문화상담 및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학문과 실천현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발행주기)
① 학술지는 연 4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호 : 3월 31일
2. 제2호 : 6월 30일
3. 제3호 : 9월 30일
4. 제4호 : 12월 31일
제5조(발행형태)
① 학술지는 온라인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인쇄본을 발행할 수 있다.
제6조(언어)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장 논문투고규정
제7조(투고자격)
논문 투고 자격은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자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사)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투고(게재)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를 포함한 제반 연구행위에 참여하는 본 학회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9조(제출서류)
① 투고 시 다음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 논문원고
2. 논문투고신청서
3.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
4. 저작권이용동의서
5. 투고자 사전 검검표
6. AI 활용 공개서(해당자)
제10조(원고작성)
①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② 원고는 A4용지 기준으로 10매를 원칙으로 하되, 여백이 많은 글(대화형식, 문단 바꿈이 많은 문장 등)은 최대 30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③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국문초록은 600자 이내, 영문초록은 .1000단어 또는 A4 1장 정도로 작성함).
④ 국문 및 영문 초록에는 각각 4개 이상 5개 이내의 주제어(Keywords)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참고문헌은 APA 7판 기준을 따른다.
단, 투고 시 원고는 별표4. ‘한국심리상담복지연구 원고제출 및 투고 규정’에 준해서 작성한다.
제11조(저자표시)
①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 저자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저자 순서는 연구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제12조(중복투고 금지)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제13조(투고제한)
동일 저자의 논문은 동일 호에 1편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심사료 및 게재료)
본 학회지에 논문 투고 시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심사료는 1편당 50,000원, 게재료는 A4용지 10매 기준 200,000원이며, 추가 시 한 장 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제15조(학위논문 투고)
① 학위논문(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은 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도 학위논문에 기반 한 연구임을 각주에 밝혀야 한다.
④ 학위논문을 기반으로 한 논문은 본 학술지의 일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16조(설치)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7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7인 이상 10인 이하
3. 편집간사 1인
제18조(자격)
편집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가진 자로 한다.
제19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문접수 및 관리
2. 심사위원 선정
3. 게재 여부 결정
4. 연구윤리 관련 사항
5. 학술지 발전계획 수립
제21조(이해상충 방지)
편집위원은 이해상충이 있는 논문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회의)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논문심사규정
제23조(심사원칙)
논문심사는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심사방식)
① 모든 논문은 이중맹검(Double Blind Review) 방식으로 심사한다.
② 논문 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25조(심사기준)
① 연구논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독창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연구결과의 타당성
4. 논리성 및 구성
5. 학문적·실천적 기여도
6. 국·영문 초록의 적절성
7.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8. 연구윤리 준수 여부
제26조(심사결과)
①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게재가: 80점 이상
2. 수정 후 게재: 70점 이상 80점 미만
3. 수정 후 재심사: 60점 이상 70점 미만
4. 게재불가: 60점 미만
제27조(최종결정)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이의신청)
① 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3조(기타 사항)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논문 별쇄본은 저자가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