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논문투고규정/발행규정




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 논문투고규정

제1조 발간범위: 학술지 『한국심리상담복지연구』는 심리, 상담, 복지 일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논문, 연구 자료, 서평 등을 투고할 수 있다.

제2조 투고자 범위: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투고자 제한: 논문 투고는 매호 1명당 2편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논문 게재는 매호 1명당 1편)

제4조 논문제출: 논문의 투고는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삽화 및 도표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내야 한다.

제5조 투고시 입력사항: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투고자의 성명, 소속 및 논문 제목을 외국어로 명기하고, 반드시 1쪽 이내의 국문 초록(5개 이내의 주제어 포함)과 외국어 초록(5개 이내의 Key Words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 연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6조 투고자 기재사항: 투고 논문의 연구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기재된 연구자를 투고 논문에 대한 책임 연구자, 나머지를 공동 연구자로 본다.

제7조 투고 매수: 투고 논문은 A5 10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논문 심사료: 논문 투고를 하는 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논문 심사료를 학회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제9조 논문 게재료: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가 결정된 회원은 논문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투고 책임: 논문 내용에 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논문 저작권: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에 있다.

제12조 논문작성요령: 논문 작성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거한다.

1. 논문의 본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하며, 총 27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논문제목
(2) 성명(소속을 *로 각주 처리한다.)
(3) 국문초록과 주제어
(4) 본문
(5) 참고문헌
(6)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장 정도: 논문제목, 성명, 소속, 본문, 영문 Key words의 순)
(7) 부록(필요한 경우)

3. 2인 이상이 논문의 저자인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주저자 인정기준: 공동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표시방법: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예) 김XX+ 장XX++
+주저자 ++교신저자
(3)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4)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4.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5. 논문의 편집양식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글자모양: 달리 정하지 않은 글자는 신명조체로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으로 하며, 이 외 각 부분의 글씨체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논문 제목: 굴림체, 글자크기 18, 진하게
∘ 저자: 신명조체, 글자크기 12, 진하게
∘ 초록: 신명조체, 글자크기 10
∘ 본문: 신명조체, 글자크기 10
∘ 주석: 신명조체, 글자크기 9
∘ 제목: 굴림체, 글자크기 15, 진하게
∘ 참고문헌: 신명조체, 글자크기 10
(2)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정렬방식 혼합.
(주석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30; 정렬방식 혼합)
(3) 용지설정: 용지종류(사용자정의, 폭:182, 길이:257)
용지여백(위쪽 15, 머리말 15, 왼쪽 25, 오른쪽 25, 아래쪽 15, 꼬리말 15, 제본 0)

6. 복합학의 성격 상,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주석은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 또는 문장 하단에 각주처리 할 수 있다.
(1) 예) 김00(1997:48)에 따르면, ...한다(김00, 1991:16).
또는 각주로 김00(1997). 심리상담복지학, 학지사, p.24.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예) Maslow(1967:25-47)에 의하면, ...라고 하였다(Maslow, 1967:25-47).
또는 각주로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57-63.

7. 참고문헌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은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4)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제1저자는 last name을 먼저 적고 콤마(,)를 하고 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제2저자 이후에는 first name을 먼저 적고 la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5) 영어의 ‘&’ 는 ‘and’ 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작성원칙에 따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단행본인 경우〔저자명(출판연도). 서명, 출판사항〕
○ 홍길동 외(2001). 심리상담복지학, 학지사.
② 일반논문인 경우〔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명 및 발행제호, 페이지〕
○ 홍길동(2006). 한국과 일본의 심리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심리상담복지연구, 6, 11-99.
③ 학위논문인 경우〔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위성격, 수여기관명〕
○ 홍길동(2005).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과 심리상담복지 발전 방안,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④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논문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 수록페이지, 출판사항
○ 홍길동(1999). 한국의 심리상담복지, 정길동 외(공편). 심리상담복지학, 학지사.
⑤ 기타 저자가 없거나 저자가 다수인 경우
○ 2003법무연감(2003). 법무부.
○ 김길동·홍길동(2002). 한국과 미국의 심리상담복지 비교 연구, 심리상담복지연구, 36(1), 27-55.
⑥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⑦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
○ Ungerson, C. (1995). Gender, Cash and Informal Care: European Perspectives and Dilemmas, Journal of Social Policy, 24(1), 31-52.
⑧ 번역서의 경우
○ 정용덕 역(1998). 평등과 효율. Okun, Arthur M.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⑨ 인터넷 자료
http://www.police.go.kr/infodata/pds _07_ totalpds_06_01.jsp

부 칙

1. 본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